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,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석면과 석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.
석면 조사
01) 석면함유 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 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. 02) 석면함유 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철거, 해체 및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.
석면조사의 목적
석면 조사란?
석면조사란 해당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의 함유 여부,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,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, 그 토대로 결과서 및 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현황 및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.
*석면 조사기관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석면 조사기관검색 > 석면조시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열람.